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개인정보보호의 날」시행 알림(2020년 11월 4일)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지침(2018. 5. 1. 제정) 및 아래와 관련입니다. < 관 련 근 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개정)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1년 또는 2년 이상 보관 및 월 1회 이상 점검(부서장 결재) ※ 접속기록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다운로드 사유 등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을「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 직원은 PC 내 검출된 개인정보파일을 삭제 또는 암호화 하여 주시고, 시스템 담당자는 조치·점검결과를 2020. 1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개인정보보호의 날」시행 가. 시 행 일 : 2020. 11. 4.(수) 나. 시행내용 1) 市전 직원 : 업무PC 내 개인정보파일 보호조치(삭제 또는 암호화) 수행 ※ [붙임1] 참조 - 시행일 12:00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검사 수행 - 보호조치(2일 이내) 미수행 시 → 해당 파일“강제 암호화(빨간색 자물쇠)”조치 됨 2) 사업소·시의회 담당자(붙임2-1) : PC 개인정보파일 검사이력(10월분) 공문 제출 - 기관별 담당자는 PC 내 개인정보파일 검사이력을 제출 ※ [붙임2-2] 참조 ※ 자체점검(별도 운영) :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소방 산하기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붙임3-1) : 접속기록 점검 및 점검결과표(10월분) 작성 - 점검대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점검기간 : 2020. 10. 1. ~ 10. 31.(1개월) - 점검방법 : 접속기록 모니터링시스템() 확인 또는 자체 점검(미연동시) - 점검내용 : 접속기록의 보관기간 준수여부 및 필수 기록항목 수집여부 등 - 제출서식 : (본청) 점검결과표(붙임3-2) 제출 / (사업소) 자체 내부보고 수행 ※ 모니터링시스템() 연동 문의 :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2133 - 2971~3) 붙임 1. (전 직원)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암복호화 가이드 1부. 2-1. (사업소 담당자) PC개인정보 암호화 검사이력 제출대상 1부. 2-2. (사업소 담당자) PC개인정보 암호화 검사이력 제출방법 1부. 3-1. (시스템 담당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 제출대상 1부. 3-2. (시스템 담당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표(양식) 1부. 3-3. (시스템 담당자)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11/03 한정우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7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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