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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689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이상연 김성수 07/11 조정래 협 조 전문위원 오정균 『시설 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설 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시설 거주자의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진입 시 발생하는 주거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퇴소 전 안정적 주거 확보 방안 마련 및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6. 4(화) 15:00~17:00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 아카이브(지하 2층) ?? 주 제 : 시설 거주자 퇴소전 주거문제 파악 및 주거 등 지원방안 마련 ?? 참 석 : 약 200여명 ?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후원 Ⅲ 토론회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사 전 14:40~15:00(20′) ? 등록 및 접수 개 회 개회 15:00~15:05( 5′) ?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 : 김성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 축사 15:05~15:20(15′) ? 개회사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서면) ?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인 3분 토 론 소개 15:20~15:25( 5′)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 좌장 김종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인 15분 발제 15:25~15:40(15′) ? (발제1)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상담의 필요성 -노숙인, 한부모, 장애인을 중심으로 - ?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0~15:55(15′) ? (발제2) 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현황 ? 김윤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팀장 15:55~16:10(15′) ? (발제3) 지역주거복지센터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상담 사례 ?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토론 16:10~16:55(45′) ? 개별 토론 ? 김혜정 서울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장 ? 이은상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 황운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부 본부장 ?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 ?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1인 7분 폐회 16:55~17:00(5′) ? 폐회 및 마무리 말씀 ? 좌장 김종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Ⅳ 발제자 및 토론 주요내용 ?? 발제(3명) 발제자 주 요 내 용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 시설 거주자 주거 상담의 필요성(노숙인, 한부모, 장애인을 중심) - 한국의 주택공급과 주거 관련 정책은 그 동안 시장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주로 주거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 특징,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또는 주거지원 등의 개념이 서비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음 - 그러나 최근 주거에 있어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거복지에 있어 주거 공급 외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주거정책 및 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절차의 복잡성 및 주거 정보의 비대칭성 등과 관련한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 또는 서비스 양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주거취약 계층이 주거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 - 주거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주거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주거공급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급유형이나 양적인 부분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로드맵상 주거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함 ○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 생활시설 거주자의 특성에 기반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 내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김윤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팀장) ○ 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현황 소개 - 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종류 ○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소개 - 주거지 마련이 필요한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를 “주거복지상담”으로 전달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지역주거복지센터 시설거주자 퇴소 전 주거상담 사례 소개 - 30~50대의 지역사회 자립을 앞둔 1인 가구, 장애 정도가(지체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 - 수급자가 대부분 주택청약저축은 대부분 기관준비를 통해 2년이상 오래된 기간 가입, 엘리베이터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등을 원하나 잘 안되는 편 - 보증금이 수백만원~1억원대로 다양하지만 저소득으로 준비가 대체로 미흡 ○ 장애인, 한부모·미혼모 가정, 청소년 및 기타 시설(홈리스 시설, 성매매보호쉼터, 교육복지센터 등) 상담사례 소개 및 제언 - 시설거주자의 경우 독립후 지속적인 연계제도 부족 - 공공임대주택 신청과정에서 소득기준이 아닌 시설보호자에 대한 현실적 기준으로 시설이나 별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별도공급, 현실적 주거비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해 시설보호 독립후 별도의 케어기관 등이 없음 - 물리적 주거나 임대주택공급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주거생활정서, 이웃과의 커뮤니티 관계 형성 등 별도의 주거복지 케어 필요 ?? 토 론 토론자 주 요 내 용 김혜정 (서울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장) ○ 탈시설(준비) 장애인의 맞춤형 주거복지상담체계 마련 필요 -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거주시설 주거복지상담이 중요. 거주시설이든 자립생활주택이든 종사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관련 교육 및 상담은 매년 1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정기적인 교육은 변화하는 주거복지제도 정보제공과 워낙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거복지제도의 반복 학습도 도모 가능 - 주거복지상담사의 탈시설 정책 및 관련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실시. 주거복지센터 상담사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내용에 집중 필요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맞춤형 주거상담 실시. 주택유형 및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탈시설(준비)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조건, 자격조건 달성을 위한 정보, 주택지원 시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과 지원이 주택확보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은상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무국장) ○ 탈시설(준비) 장애인의 맞춤형 주거복지상담체계 마련 절실 -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노숙인에 대한 주택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과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확대(SH서울주택도시공사, 연간 100호)와 기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보다 더욱 발전한 형태의 주택 공급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 - “안정적 주거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또는 주거복지 상담사 등) 인력 확대”, 시설 입소인에 대한 주거지원 홍보! 입주상담! 입주초기지원! 위기상황 대처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유지! 문화정서 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준비! 등 필요 - 시설을 퇴소하여 주거에 입주하는 과정 역시 못지않게 안정적 주거 유지를 위한 일정 기간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필요 황운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부 본부장) ○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과제 - 보호종료 아동은 발표자의 시설거주자(노숙인, 한부모, 장애인)와 약간의 다른 면과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음. 먼저 다른 점은 시설 거주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에 더 머무를 수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만 함.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르거나 어쩌면 더 혹독함 -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 7월부터 정부는 시범적으로 전국 7개 시?도(서울, 광주, 전남, 전북, 충남, 대전, 부산)에서 아동들에게 240호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무상으로 제공. 이를 위해 정부는 LH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240호를 무상으로 지원받음 - 2019년 5월 23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아동만의 지원주택 제공이 지역사회보호라는 큰 틀에서 기존 주거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밑 통합을 모색해야 할것임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 ○ KDB나눔재단과 함께하는 “트라이앵글” 지원사업 사례 소개 - 미혼모의 경우 기본생활지원시설 입소자의 경우 출산 후 6개월 거주 가능하고, 1회 연장해서 1년까지 최장 거주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주거지 마련에 대비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재, 그러나 시설 입장에서 주거복지사에게 시설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떨지는 시설과의 조율이 필요 - 트라이앵글지원사업이란 2015년부터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미혼임신부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의료비,주거비, 생계비, 돌봄비 법률지원, 심리상담 자조모임 캠프운영 등으로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임 - 주거 관련 부분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상주하는 생활복지사분들이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그 지역 취약계층의 모든 사례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주거 필요 당사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기관추천을 해줄 수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함 Ⅴ 토론회 진행사진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3,000천원(사무관리비 : 2,70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구 분 교부액(원) 집행액(원) 총 계 3,000,000 3,000,000 발표 및 토론자 수당 발제 및 발표자 900,000 600,000 - 발제 2명(공사 직원 제외) 300천원×2명 = 600천원 토론자 600,000 600,000 - 토론 4명(서울시의원, 공무원 제외) 150천원×4명 = 600천원 자료집 인쇄 850,000 935,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8,500원×110부 = 935천원 현수막 제작 350,000 565,000 - 현수막 100천원×1식 = 80천원 - 배너 40천원×2식 = 80천원 - 포스터 20부 200천원 - 다과 등 205천원 간담회 300,000 3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 소요예산 중 3백만원은 토론회 지원비(예산정책담당관) 사용, 자료집 및 토론회 운영 물품 필요예산 부족액은 발제자 수당 미지급분에서 집행(발제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1 수당 미지급분)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의사지원팀장)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 별첨 토론회 자료집 및 포스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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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자 퇴소 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689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37563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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