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회신(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 촉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 120번 민원창구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30년이나 40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아파트)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행 촉구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 120번 민원창구에 노후 및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견이 법적요건 등을 충족하여 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원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에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8229371
20210929091354
본청
주거정비과-11212
D00000375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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