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해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재지의 시?도간 변경의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설치자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6)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1/1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4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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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71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862533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