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남산 북측산책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통제요청 안녕하십니까? 남산공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산 북측순환로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출입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산공원 도로 이외 지역의 오토바이 출입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금지행위이며, 자전거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산책로 및 인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남산내 도로를 통해 2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남산공원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남산공원이 넓고 순찰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간혹 금지행위가 공원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뿐만 아니라 공원내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산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3783-59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연주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7/11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9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4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2 /전송 02)3783-5929 / joo75@seoul.go.kr / 부분공개(6)
18229280
20210929091354
본청
공원운영과-10911
D000003756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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