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권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2주택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권리가액과 상관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33조제3항제7호다목에서는 권리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고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다목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라목 규정에 따라 3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다목 규정에 따라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및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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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권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847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561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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