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894(2019.6.21.)호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 제2항ㆍ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부과한 과태료 부과 등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조사기간 :‘19. 1. 1. ~ 6. 30. ○ 조사내용 : 과태료부과 건수 및 금액, 과태료징수 건수 및 금액, 과·오납 건수 및 금액, 과·오납금 반환 건수 및 금액 붙임 : 1. 2019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표(상반기)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1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9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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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950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75605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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