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대비 신고담당자 시스템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제과-9778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심사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오미정 07/11 천명철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대비 신고담당자 시스템교육 결과보고 2019. 7. 재 무 국 (세 제 과) 2019년 1기 확정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담당자 시스템교육 결과보고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업무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일 시 : 2019. 7. 9(화) 15: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 참석인원 : 39명(사업소 및 자치구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 진행순서 시간 세부 내용 강사 및 진행 15:00~15:10( 1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과표부가세팀 15:10~15:15( 5´) ▶ 당부말씀 과표부가세팀장 15:15~17:00(105´)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 설명 ▶ 업무 절차별 처리 요령 및 시스템 설명 ▶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 협조사항 공지 및 질의응답 과표부가세팀 (조경숙 전문관) 2 교육 결과 ?? 교육 세부내용 ○ 부가가치세 용어 및 개념 등 기본사항 설명 ○ 홈택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 전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합계표 추출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자료 관리 ○ 반기별 신고기관 신고방법 및 비전자 세금계산서 e-호조 등록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편람 활용방법 등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 대비 10%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세외수입시스템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고지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과세와 면세부분을 각각 따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세금계산서와 세외수입시스템과의 대조 업무가 수월하게 됨 ○ 재단의 건물 대관료의 경우 민간이 사용하는 회의실과 구청이 사용하는 강좌실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강좌실은 면세인지? ⇒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건물이 지어졌다면, 누가 임차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임. 재단 건물 자체는 목적 자체가 과세이므로 누구에게 임대하든지간에 과세가 됨. 그러나 구청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구청이 자기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면세임. ○ 업종이 새로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추가해야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추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업태 종목 추가가 바로 가능함 ○ 작년에 발급된 것을 올해 착오로 수정발급하게 된다면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착오발급으로 당시에 잘못 발급된 거라면 당시 작성날짜로 수정발급 후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계약의 해제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한 경우 현재 작성날짜로 다시 발급 가능함. 신고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합계표를 다시 보내야 함 3 향후 계획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붙임 1. 신규담당자 교육 현장 사진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붙 임1 ?? 2019년도 1기 확정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담당자 교육사진 ○ 팀장님 당부말씀 ○ 조경숙 전문관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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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대비 신고담당자 시스템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778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혜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37567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