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소]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2019년 1기 확정 거래기간중 임대(사용)료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사업소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매출·매입)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신고지연·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기간: 2019.4.1.~6.30. ※6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19.7.10.(수)까지 ※반기별 신고(면세)기관(고유번호증)은 합계표 자료제출로 신고(‘19.1.1~6.30) 나. 납부기한: 2019.7.25.(목)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첨부)에서 납부금액 인출 후 납부 ※비징수기관(공무원수련원,서울시립과학관,서울기록원)은 신고 후, 납부서를 ’19.7.19.(금)까지 세제과로 제출 2.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붙임1) 및 신고서를 ’19.7.26.(금)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제출서식) 1부. 2. 사업소별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2019) 1부. 3.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요령 1부.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은평소방서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영혜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7/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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