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범칙금 통고처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금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접수한 결과, 3.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에 따른하오니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범칙행위처리 후 처리결과를 우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역 붙임: 1. 의견진술서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3. 자전거전용차로위반 단속 확인서 1부. 4. 교통위반관리시스템 화면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환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75 /전송 2133-4904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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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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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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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전용차로위반 단속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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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리위반시스템 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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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범칙금 통고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808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2133-4575) 관리번호 D00000375617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