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일산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범칙금 통고처분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접수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5조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한 실제 운전자가 밝혀져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증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범칙행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 : 1. 서부모범운전자 확인서 1부. 2.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확인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4/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5007436
20210925153728
본청
교통지도과-7410
D000003333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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