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158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07/11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민원배심법정(결정배심) 개최결과(2019-3) 2019.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원배심법정(결정배심) 개최결과(2019-3) 서울시의 약속 미이행에 대한 보상 요청에 대한 민원배심법정(결정배심)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결정배심 개요 ○ 일 시 : 2019. 7. 4.(목), 15:00~16:05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시청 청계별관 7층) ○ 안 건 : 서울시의 약속 미이행에 대한 보상 요청 ○ 참석자 구 분 내 용 배 심 원 (7명) ○ 시민감사옴부즈만 : ○ 시민참여옴부즈만 : ○ 전문가배심원 : ○ 시민 배심원 : □ 결정배심 결과 ○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건 건물에서의 민원인의 빠른 퇴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민원인에게 신축 건물 지하 매점의 운영권을 보장하겠다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서면)약속을 하여 민원인이 이를 믿고 자진 퇴거한 사실과 민원인이 신축 건물 지하 매점에의 입주만을 기다리며 고정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시(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는 민원인과의 성실한 합의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적절한 금전을 보상할 것을 권고함 붙 임 : 1. 의결서 1부. 2. 결정문 1부. 3. 배심원 최종 검토의견서 각 1부. 4. 회의록 1부. 끝.
18225452
2021092909163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158
D00000375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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