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주택접도율 산정시 도로기준) 1. 은평구 주거재생과-16848(2019.07.0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조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0호에 의한 주택접도율 산정시 개인 소유인 사도까지 포함하여 실제 구역내 개설된 도로도 포함되는지? 나. 회신내용 ○ 주택접도율은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택접도율 산정을 위한 “도로”는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로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와 실제 4m이상 도로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도 포함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24718
20210929091636
본청
주거정비과-11249
D00000375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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