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독업관련 법정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독업관련 법정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관내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는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 교육대상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시기에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소독업자 및 소독업종사자 법정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교육대상자 명단을 (사)한국방역협회[02-467-7630~1, kpca2000@hanmail.net]로 송부하여 교육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자치구(방역, 역학 담당 부서) 주무관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전결 07/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jhlee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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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관련 법정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140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학 (02-2133-7684) 관리번호 D00000375609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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