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 신설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969(2019.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18.12.31일 개정 공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산란계농가 등의 해충방제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가 '19.7.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 홍보 리훌렛 ○ 배부대상 : 산란계농가 등 축산농가, 방제업체 등 ○ 배 부 처 : 지자체(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 수량/규격 : 10,000부 / A4지 양면(컬러인쇄) 붙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관련 홍보물(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代김종수 동물보호과장 06/2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04443
20210929095639
본청
동물보호과-10581
D00000372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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