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내역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제7호 나. 소방감사담당관-8816(2020.7.10.)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701(2022.1.17.)호「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내역 제출 안내」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변동 내역을 제출하여 기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방위, 소방장 소방공무원 나. 제출기한 : 2022. 1. 19.(수) 다. 제출서류 1)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자 재산등록 의무 변동현황(관련부서)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해당자) 라. 행정사항 각 부서는 제출대상에 대한 재산신고 대상자가 누락되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문발송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범위(조직도) 1부. 2.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 변동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01/18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번동) / 전화 02-6946-0112 /전송 02-6946-0114 / / 대시민공개
25216849
20220119061007
본청
소방행정과-610
D000004456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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