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일제정비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862(20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시스템(사후관리) 장애인복지 관련 누락서비스 대상자를 조회하여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2019. 8.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9. 7. 10. ~ 7. 31. 나. 추출일자 :'19. 6. 27. ~ 7. 30. 다. 정비대상 : 6월 누락서비스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붙임> 6월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제공현황 라. 정비실적 제출기한 : 2019. 8. 5.(월) ※ 유의사항 : 2019. 7. 31. 18:00 이후부터는 7월 정비 대상자 명단이 조회되니 반드시 그 이전까지 처리결과 입력 및 확인이 가능함에 유의 마. 처리결과 확인방법 : 누락서비스 대상자 조회화면에서 미처리건 보기 체크 표시 해제 후 조회하여 엑셀 저장 붙임 : 1. 장애인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1부. 2. 6월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제공 현황(누락서비스, 연령도래) 1부. 3.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 결과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1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8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18220679
202109290916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867
D0000037560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