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일제정비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변경)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937(2019.3.26.), 장애인자립지원과-5690(20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 권리구제 제공 현황 (기존 2월 → 변경 3월) 3.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시스템(사후관리) 장애인복지 관련 누락서비스대상자를 조회하여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4월 26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9. 3. 26. ~ 4. 23. 나. 정비대상 : 3월 누락서비스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붙임> 3월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제공현황 다. 정비실적 제출기한 : 2019. 4. 26.(금) ※ 유의사항 : 2019. 4. 30. 18:00 이후부터는 5월 정비 대상자 명단이 조회되니 반드시 그 이전까지 처리결과 입력 및 확인이 가능함에 유의 라. 처리결과 확인방법 : 누락서비스 대상자 조회화면에서 미처리건 보기 체크 표시 해제 후 조회하여 엑셀 저장 붙임 : 1. 관련 공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각 1부. 2. 3월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제공 현황(누락서비스, 연령도래) 1부. 3.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 결과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9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66096
2021092913383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910
D00000358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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