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일제정비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변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일제정비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변경)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937(2019.3.26.), 장애인자립지원과-5690(20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 권리구제 제공 현황 (기존 2월 → 변경 3월) 3.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시스템(사후관리) 장애인복지 관련 누락서비스대상자를 조회하여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4월 26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9. 3. 26. ~ 4. 23. 나. 정비대상 : 3월 누락서비스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붙임> 3월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제공현황 다. 정비실적 제출기한 : 2019. 4. 26.(금) ※ 유의사항 : 2019. 4. 30. 18:00 이후부터는 5월 정비 대상자 명단이 조회되니 반드시 그 이전까지 처리결과 입력 및 확인이 가능함에 유의 라. 처리결과 확인방법 : 누락서비스 대상자 조회화면에서 미처리건 보기 체크 표시 해제 후 조회하여 엑셀 저장 붙임 : 1. 관련 공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각 1부. 2. 3월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제공 현황(누락서비스, 연령도래) 1부. 3.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 결과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9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일제정비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910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8774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등록장애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