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309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현 정현영 김혁 07/11 代김혁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계획 『’19년 9월 개관 예정인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조기에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경과 ○ 노동복지센터 설립·운영지원(4개소-성동,서대문,구로,노원) : ’12. 3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 용역 : ’16.10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충(공모선정·운영지원) : ’17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16개소 조성 (’19. 7월 현재) [운영]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구 총 10개 [개관예정] 중구, 중랑구, 마포, 은평, 영등포, 도봉 총 6개(’19년 하반기)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개선 계획수립 : ’19. 2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19. 4 ○ ’19년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승인 : ’19. 5 ○ 민간위탁 동의 및 ’19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19. 6 Ⅱ 민간위탁 운영·관리계획 ?? 설치·운영(위탁) 목적 ○ 시-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거점센터로써 자치구 센터의 통합 정책 시행관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효과성 증대 ○ 시 현안문제 조사연구 공동대응, 협업과제 발굴 및 노동자 지원기관 (정부-지자체-민간)간 민?관 협력강화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등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지역별 편중 해소 및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선도적인 모델 제시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운영계획의 전문성·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활용 극대화 ?? 시설 현황 ?? 위탁개요 ○ 대 상 :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개소(도심권, 동남권)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시설형위탁, 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실시 등을 통해 3년 이후의 연장여부 결정 ○ 수탁자 선정 : 공개경쟁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능률성과 전문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 ?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역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시설』운영·관리 - 시설 관리 총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관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관리인력 및 조직(안) ○ 인력구성 : 6명 내외(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3명) ○ 팀 구성 : 위탁 후 시와 협의 구성 - 팀 명칭 : 기획협력팀, 노동권익개선팀, 문화?복지사업팀 ※ 세부조직 운영은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안 ○ 조직도 센 터 장 (1) 기획협력팀 (2) 노동권익개선팀 (2) 문화?복지사업팀 (1) ○ 주요기능 부 서 담 당 업 무 센 터 장 (1)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책임 기획협력팀 (2) ?정책개발(전략사업 및 자치구 공동프로그램) 및 센터홍보 ?유관기관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 노동권익개선팀 (2)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주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 ?노동침해 사건 법률지원 및 구제, 노조설립 법률지원 문화?복지사업팀 (1) ?취약노동자 대상 문화?복지증진 관련사업 ?노동자 건강지원(산업안전, 감정노동 등) 관련 사업 ?? 시설관리규정 제정?시행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 시설의 운영방침 -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 시설이용자의 처우 요령 - 프로그램의 내용(※ 내?외부 프로그램 운영시 상해보험, 책임배상보험 반드시 가입) -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안 수준으로 집행 ※ 예산 항목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시 예산집행 수준에 준하여 사용 ○ 각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 운영 ○ 회계업무 처리 시 재무회계 규칙 준용 - 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및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준용 ○ 각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 각 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비?회의참석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은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이후 센터는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록(의무 사용) ○ 센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위탁사업과 관련한 개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영업비밀 등)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함 ?? 시설 지도?감독 ○ 시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운영 및 복무규정 등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하고 관리 Ⅲ 향후 추진일정 ?? 행정사항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일상감사 의뢰전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공고 전 ○ 공개모집 공고의뢰(정보공개정책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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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63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8309
D000003756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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