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계획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3377(2019.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하여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유효기간 연장사항을 반영한「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표준 고시」를 시행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일시 : 2019. 8. 12. ~ 나.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 ※고시(안) 참조 다. 의견조회 : 2019. 6. 20.~ 7. 10일까지 라. 주요내용 : -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반영 붙임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사 휴대 명령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7/1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19830
20210929091636
본청
동물보호과-11652
D000003756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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