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0712(2019.7.2.)호 및 관광정책과-8073(2019.7.5.)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정방침 1부. 2. 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관광정책과장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임진규 관광정책과장 07/10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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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230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명희 (02-2133-2815) 관리번호 D0000037551569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산업 > MICE관광사업추진 > 서울MICE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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