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31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정종일 10/28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10.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제정내용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19. 7.18.)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 11조(마이스 개최지원), 제 13조(포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마이스 개최지원 절차, 지원서류 (안 제2조)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 명시 ○ 마이스 개최지원 결정 철회, 지원금 삭감 및 반환 (안 제3조) - 참가자 수 과다 계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한 지원금 선정 시 등 8개 안 ○ 마이스 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안 제4조) - 포상대상 ? MICE 단체를 서울로 유치하여 마이스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인 단체 또는 개인 ? MICE 단체 개최를 통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단체 혹은 개인 -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급한도액 최근 1년간 마이스 유치·개최실적이 뛰어난 단체(개인) 1개사 1천만 원 전년 대비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실적 상승이 가장 높은 단체(개인)1개사 1천만 원 ○ 포상금 지급신청 (안 제5조) -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은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19. 7.18.)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조례 제 11조(마이스 개최지원), 제 13조(포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의 구체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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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910
본청
감사담당관-19313
D00000384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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