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마포구청에 정당활동 현수막 불법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마포구청에 정당활동 현수막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마포구에 설치된 정당활동 현수막의 불법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현수막은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로 볼 수 없어 불법현수막이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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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마포구청에 정당활동 현수막 불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491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7555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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