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검토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관광과장) (경유) 제목 민원 검토 회신 1. 마포구청 관광과-799(2017.1.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B 구역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민원요지 : 벽화의 옹벽 높이 축소 및 계단 신설과 안전상의 문제 및 조명밝기·색상 변경 요구 나. 회신 내용 ○ 옹벽조성 관련 -‘홍대 걷고싶은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B 구역은 활용성이 낮았던 기존 보행로의 단차를 활용해 벽화 거리를 조성하여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계획한 사업임 - 민원사항인 B구역 옹벽에 계단을 설치시 해당 옹벽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간 단절 및 미관 저해 등 계획 의도와 달리 전체 거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 안전사고 우려 부분은 추후 안전 주의 표지판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예정임(시행: 마포구청) ○ LED 파이프 조명 변경 관련 - 해당 지역의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의거 「좋은빛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명밝기 및 용량 하향 조정)를 반영하여 조명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조명 밝기 보다 상향조정시 심의 결과에 위배됨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거리 조성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마포구청과 지속적인 협의을 실시해 계획이 수립·시행됨.´16.12월 현재, B구역 공사가 완공된 상태로, ´17.2월 중 해당 구역 관리 권한을 마포구청에 이관 예정임 - 다만, 해당 옹벽에 벽화조성이 시행 전(시행 : 마포구청)으로 벽화조성이 완료되면 옹벽 하부지역으로의 방문객 유입 및 인근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벽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마포구청의 해당거리 운영과정에서 주민 민원 또는 시설개선의 필요에 의해 추가 공사 계획시,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절차 등을 득한 이후 이행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지역관광진흥팀장 고경인 관광정책과장 01/25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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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19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관리번호 D0000028828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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