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7. 4.(목) 우리 시로 제출한 민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창천중학교 인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3-17번지 등 8필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청년주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신청도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 검토, 유관기관 협의, 특별법에 따른 통합위원회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위 조례 5조에서 사업지 대상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 등 노후도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단순히 귀하께서 제출한 지도만으로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 보다는 청년주택에 관한 입지 자료 등을 구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또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1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
18219676
20210929091636
본청
주택공급과-7803
D00000375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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