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7. 4.(목) 우리 시로 제출한 민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창천중학교 인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3-17번지 등 8필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청년주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신청도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 검토, 유관기관 협의, 특별법에 따른 통합위원회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위 조례 5조에서 사업지 대상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 등 노후도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단순히 귀하께서 제출한 지도만으로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 보다는 청년주택에 관한 입지 자료 등을 구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또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1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803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37552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