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정정고시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338(2019. 7. 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부서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사항 [별지 제1호의4서식 발췌]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만 65세미만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나. 시행일 : 2019년 7월 3일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각종 서식(개정2019.4.1.)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7/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19392
20210929091636
본청
복지정책과-16880
D000003755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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