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불편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불편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먼저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우처 택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콜을 늘리는 것이 장애인 바우처 택시보다 훨씬 낫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서비스해 오던 장애인복지콜의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 보조수단으로서 예산 효율성이 높고, 차량 배차가 빠른 바우처택시 사업을 시행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원수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의 일반 콜택시를 활용하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는 택시기사 보수교육을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콜택시 회사를 통해서도 택시기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바우처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에게 콜비 1,000원(심야 2,000원), 바우처택시 봉사수당 500원, 근거리 봉사수당 500원 등을 제공하여,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택시 차량 8천대로 서비스 하고 있으나, 차량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차가 빨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잘 식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주소지 자치구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투명점자스티커를 제작, 교부하게 되어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용의 경우 엄하게 처리하되, 이용자를 잠재적 남용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이용자를 잠재적 남용자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이용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2092-0055, 0055),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불편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829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7558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