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사항 통보 요청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사항 통보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6호(‘16. 2. 11.)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309호(’18. 7. 26.)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귀 부서에 처분요구한 사항(‘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시민감사’)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사항 조치할 것을 재통보하오며,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2019. 7.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향후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이 완료되면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상도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7/1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0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2133-3146 /전송 2133-13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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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사항 통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088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도 (2133-3146) 관리번호 D0000037551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