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결과 알림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안내하오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요청기간: 2019. 06. 27. ~ 2020. 06. 28. 다. 유예기간: 2019. 06. 27. ~ 2020. 06. 28.(1년) 라. 유예사유: 3. 안내사항 가. 유예기간 중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14일이내에 선임신고 하고,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유예기간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제점검 불가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인이 재신청하고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서진 위험물안전팀장 代정영자 예방과장 전결 07/1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1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6)
18215754
20210929091930
본청
예방과-13016
D00000375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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