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집중단속 실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집중단속 실시 1. 2018.8.1.일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언론사(동아일보, 7.8일자)에서 7.3(수)~4(목)(2일간)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16곳 방문한 결과 대형프랜차이즈 업체 5곳을 제외한 작은 규모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11곳 중 6곳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기간중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를 특별단속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9.7.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9.7.12.(금)~7.23(화) 나. 단속대상 : 소규모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및 개인 운영 매장 다. 내 용 :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여부 라. 조 치 :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매장면적에 따라 10~200만원) 붙임 1.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1부. 2.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代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1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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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집중단속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791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755193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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