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집중단속 실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집중단속 실시 1. 2018.8.1.일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커피전문점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환경부의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가이드라인에 의거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아래 기간중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과태료 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9.3.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8.3.4.~ 3.14 나. 단속대상 : 커피전문점 ※ 스타벅스와 같이 1회용플라스틱 사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곳은 제외 다. 내 용 :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여부 라. 조 치 :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매장면적에 따라 10~200만원) 붙임 1.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1부. 2.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2/2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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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집중단속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564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567602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