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채 상환안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453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6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박병규 김은성 박진순 구종원 황보연 07/1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4팀장 김유진 - 공채 상환안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7. 도시교통실 (도 시 철 도 과) - 공채 상환안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공채 상환 관련, 상환개시 20일 전 공고 및 상환일 이전 공채 소유자에 대한 개별안내(우편 등)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 개정(6.28.)된 상황 김희걸 의원(민주당, 양천4) 발의로 ‘제4조의2 ① 20일 전 공고, ② 개별안내’ 신설 ※ 공채 발행 → 7년 후 상환 → 5년 후 소멸시효 도래로 채권 소멸(발행일 12년 후) ○ 조례 개정안의 ‘시민 재산권 보호’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의 상환안내 및 절차규정 개선 추진 【현행 안내방법】 ? (상환공고)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年 1회, 1월) ? (개별안내) 市 자체 방침(’18.10.)에 따라 채권 소멸 전년도에 등기우편 등 발송 → 조례 개정안 취지 반영하여 채권 상환 월에 우편 발송으로 변경(’19.6.) 2 주요내용 【개정안 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안내 갈음 1.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2. 안내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3 향후일정 ○ 갈등, 규제, 성별, 부패평가 의뢰 및 입법예고 : ~ 8.7. ○ 조례 시행규칙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회부 : ~ 9.20. ○ 조례 시행규칙 공포 : 10.10.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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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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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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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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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공채 상환안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453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37553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