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통계혁신 컨설팅 및 사업체자료 검증 용역 공고(긴급) 의뢰 1. 빅데이터담당관-7196(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AI, IOT, 최신기술 도입 등 통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추진과 기 조사한 사업체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자료 검증 용역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통계혁신 컨설팅 및 사업체자료 검증 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12. 13. 다. 소요예산 : 금198,000,000원(금일억구천팔백만원) -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통계체계 확립-사업체조사 / 사무관리비(100-201-01) 라. 사전공개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사전공개일자 : 7. 2. ~ 7. 7.) 마.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④「5인 이하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 및 각 구성원 모두 위 자격 기준을 보유하여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따로 붙임 1. 공고문 1부. 2. 긴급공고사유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실적제한시 금지해야 할 사항_체크리스트 1부 8.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_체크리스트 1부. 9.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10.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 1부. 11. 방침서 1부. 끝. 빅데이터담당관 주무관 이동수 통계조사팀장 이창한 빅데이터담당관 07/09 안정준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계약2팀장 이태영 시행 빅데이터담당관-7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88 /전송 02-2133-1448 / dslee@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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