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법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법 문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당연설립되는 것이고, 소유/의결/집행이 일체화된 단체입니다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관리규약 제·개정, 임대료 증감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도 임대사업자가 적립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 144세대, 임대가 234세대일 경우 분양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임대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고려해볼 때, 해당단지의 자체규약과 관리·운영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달리 운영하고 있다면 분양 144세대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혼합단지에 거주하는 임대쪽 주민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분양쪽 규약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확한 법리해석을 위해 법무부로 질의하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해 정확한 해석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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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022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548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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