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수차단공법 적용기준 완화 검토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배수과장 (경유) 제목 무단수차단공법 적용기준 완화 검토요청 1. 배수과-9311(2018.11.26.)호와 관련입니다. ※ 무단수차단공법 준수사항 이행 철저 2. 상수도공사에 시행하는 무단수차단공법 관련하여 공사 전에 전문가 자문 및 본부 사전승인 절차이행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월 사업소장회의에 수도사업소에서 건의사항으로 제출) ○ 시설안전부 의견 : 일정구경 이상부터 적용 등(예, 400㎜ 이상) 붙임 1. 사업소장 회의자료 1부. 2. 2019년 노후밸브 정비 상반기 추진실적 1부. 끝. 시설안전부장 주무관 성기옥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시설안전부장 07/09 이규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952 ( ) 접수 ( ) 우 / 전화 3146-1531 /전송 3146-1529 / sapke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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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수차단공법 적용기준 완화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952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옥 (3146-1531) 관리번호 D00000375480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관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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