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수 차단공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322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조봉구 이상환 06/23 송근호 협조 무단수 차단공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6. 동 부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무단수 차단공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무단수 차단공법 시공계획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9503(’20.6.19.)『무단수 차단공법 시공에 따른 안전성 검토보고서 제출』 □ 공사개요 ○ 공 사 명: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동아아파트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장기사용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20. 4. 6. ∼ 2020. 12. 5. ○ 공사개요: D=20~600mm, L=1,772m ○ 계 약 자: 한림토건 대표 이현숙 ㎜ □ 시설관리공단 보고내용 ○ 대상관로: 닥타일주철관 D250㎜, D300㎜ ○ 공사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56-1693 앞(서울숲역 인근) ○ 무단수 차단 위치도 DCIP 150mm 부단수 차단 기존DCIP 150mm 기존DCIP 250mm ○ 안정성 검토내용 - 접합부 이탈 안전성: 적정 연번 공사위치 기존관 재질 차단구경 최소저항매입길이 실제매입길이 1 성수동1가 656-446 닥타일주철관(DCIP) D150mm 2.3m 3.0m - 기존관 처짐 대책: 천공기의 자중에 의한 관로 처짐 방지용 침목 설치 - 차단장치 밀림방지 대책: 밀림방지용 H빔파일 보강 □ 검토의견 ○ 상기 위치는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를 위하여 기존관 150㎜와 연결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다량급수처 급수공급을 위한 수계전환이 불가하고, 단수조치 시 수질사고가 우려되어 부득이 무단수차단공법을 적용하여 연결공사 시행하여야 함. ○ ‘배수과-9311(2018.11.26.)호 무단수차단공법 준수사항 이행 철저’ 및 ‘배수과-4760(2020.5.18.)호 무단수차단공법 준수사항 전파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요청’에 의거 무단수 차단공법 안전성 및 보강대책에 대해 검토한 바 적정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무단수 차단공법 시행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사매입길이 준수, 관처짐 방지 및 무단수차단기 밀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회신코자함. 붙 임 1. 무단수차단공법 안전성 검토 보고(시설공단) 1부. 2. 최소매입길이 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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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수차단공법(라인스토핑) 시공에 따른 안정성 검토보고.hwpx

    비공개 문서

  • 무단수차단공법 적용시 보호공법 형식 및 최소 매설깊이 산정공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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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단수 차단공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322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봉구 (02-3146-2750) 관리번호 D00000402260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