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주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공무원연금 가입 등 - 임기제 신규임용(면직)시 공문수신처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추가 (기여금 대상자 산정에 필요)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국민건강보험(월60시간 이상 의무가입)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7, 40~41쪽 참조)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파견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공직적응 가이드북」 활용 안내 붙임 1. 임용승인 및 기간연장 심의 내역 1부(별도 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붙임 2-1, 2-2, 2-3)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붙임 3-1, 3-2) 각 1부. 4.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1부. 5. 2019년 서울특별시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1부(별도송부). 끝. 6.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19.1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 주무관 장영상 인사지원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07/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9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ysjang652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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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반임기제 임용발령 예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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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시간선택한시임기제 임용발령 예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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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임기제공무원_신규임용시_유의사항(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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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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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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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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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임기제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표(19.1월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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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9860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상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7542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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