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방재)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방재) 1. 소방예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대상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강북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곽세영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전화번호 02)6946-0213 전자우편 pigddisy@seoul.go.kr 팩스번호 02)6946-0183 제출기한 2019년 7월 23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6946-0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곽세영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07/0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814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3 /전송 02-6946-0183 / pigddis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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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방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41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세영 (02-6946-0213) 관리번호 D000003754122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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