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2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7/09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병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침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경위 ○ ’19. 5. 24. :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 ’19. 6. 17. :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6. 28. : 제287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 주요내용 -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고용승계)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이번 조례개정은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은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0.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1.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7. 18.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18201859
20210929092239
본청
복지정책과-16728
D000003754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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