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2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한춘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7/09 강병호 협 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을 위해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지원을 추진코자 함 1 개 정 사 유 ?? 추진 배경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 -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요구됨 -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당의 대상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유족 및 보훈단체(전몰군경유족회 등)의 지속적인 수당 지급범위 확대 건의 - 현재 서울시 보훈수당제도는 유공자 본인만 지원, 그간 유공자에 비해 예우와 지원이 부족했던 유족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본인→유족) ? 유족지원 관련 건의사항 접수현황 - 2019. 6.26. 시장-市보훈단체 대표 간담회 (유족 지원 요청) - 2019. 4.22. 시의회 탄원서 접수 (전몰·순직군경미망인 수당지원) - 2019. 2.21. 市전몰군경미망인회 임원진 방문 면담 (미망인 지원 관련) - 2018.11.29. ‘18년 1차 시장-市보훈단체 대표 간담회(유족 지원 요청) - 2018. 7.20. ’18년 2차 시장-市보훈단체 대표 간담회(유족 지원 요청) - 2017. 7.21.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임원진 시장님과의 간담회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개요 ○ 대 상 : 국가유공자 본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 ’19년 3,950명(만 65세 이상, 市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 급 액 : 1인 월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 복지부 협의완료) ※ 市 참전명예수당 등 타 수당과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중복지급 불가 ○ 예 산 : 4,740백만원(’19년) ?? 추진 연혁 ○ '08. 7.2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6.10. 5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시장방침 제296호) ※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신설 ○ '17. 1. 5 : 일부 조례개정 (생활보조수당 신설) ○ '17. 4. 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소득산정 시 제외) ○ '17. 10월~ : 생활보조수당 최초 지급 (저소득유공자, 월10만원) 2 개 정 내 용(안) ??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항에 명시 ○ 조례 제7조제3항의 지급대상을 본인에서 → 본인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 으로 …(중략)…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3호 3. (생 략)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 ④∼⑤ (생 략)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 으로 …(중략)…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 (현행과 같음)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④∼⑤ (현행과 같음) ※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유족(조례 제7조 제1호~제4호) 1.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3 예 산 ?? ’20년 6,456백만원 소요(전년 대비 추가예산 17억16백만원) ○ 유공자 차상위계층 비율을 적용하여 총 지급대상자 5,380명 추정(↑유족 1,430) - 서울시 거주 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비율은 3.7% - 3,950명/106,286명(‘19.5월) - 유공자 차상위계층 비율(3.7%) 적용, 유족 지급대상은 1,430명 (38,651명의 3.7%) - ’19년 47억원(10만원 × 3,950명 × 12개월) → ’19년 64억원(10만원 × 5,380명 × 12개월) ? ’20~’23년 소요예산 : 총 25,824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0~’23) 지급인원(명) 3,950 5,380 5,380 5,380 5,380 21,520 전년대비 - 증1,430 - - - 증1,430 소요예산(백만원) 4,740 6,456 6,456 6,456 6,456 25,824 전년대비증감 - 증1,716 - - - 증1,716 4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9. 7. 8.限 ○ 입법예고(20일 이상) : ’19. 7. 18 ~ 8. 7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9. 8. 20.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 9. 16.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9. 20. ○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정례회) 상정·의결 : ’19. 11. 1. ~ 12. 20. ○ 공포?시행 : ’19. 1. 2.(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등 3부 참 고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 추이 ○ ‘17~’19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7년 1,560(3개월) 1,036 3,454 - 2018년 4,740 4,580 3,817 증 363 2019년 4,740 2,146(6개월) 3,577 △ 240 ○ 지급대상자별 현황(2019년) (단위 : 명) 합 계 참전유공자 전상·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무공수훈자 기타 유공자 3,950 3,230 247 206 199 68 ※ 市 거주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 계층 비율은 3.7% - 3,950/106,286명(‘19.5월 기준) ○ 지급대상 확대(선순위자 1인)시 연간 소요액 - 저소득 유족 1,430명 추가 시 연간 1,716백만원 추가소요 (총 5,380명, 64억56천만원) (단위: 명/백만원) 계(A)=본인(B)+유족(C) 본인(B) 유족(C)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380 6,456 3,950 4,740 1,430 1,716 ※ 市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 38,651명('19.5월 기준)중 차상위 계층 비율 3.7%를 적용, 1,430명 산출 ○ ‘20~‘24년 소요예산(유족 지급 시)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급인원 3,950 5,380 5,380 5,380 5,380 5,380 전년대비 - 증1,430 - - - - 소요예산 4,740 6.456 6,456 6,456 6,456 6,456 전년대비증감 - 증1,716 - -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1.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신구조문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27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7542688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