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가설건축물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가설건축물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공작물(철골조립식주차장) 내부에 컨테이너 형태의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철골조립식주차장은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공작물 내부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규모, 구조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8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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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가설건축물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77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5296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