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서울교통공사)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892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이윤창 07/08 하재호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서울교통공사) 2019. 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서울교통공사) 공원 진입시설인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와 관련 안전휀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면 적(㎡) 허 가 기 간 비 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주변 시민 안전을 위한 가설휀스 설치 5호선 아차산역 4번 출입구 70 2019.7.10~ 2019.9.30. (82일간) 무상점용 ? 관련법규 ?「도시공원법」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요금의 감면)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아차산역 4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예정으로 공사기간 동안 재해(안전사고 등)예방을 위해 출입구 주변 시민들의 동선과 분리 할수 있는 가설휀스(EGI휀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해 점용허가 승인 필요 ? 이용객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전 사전 협의예정 ? 검토결과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2호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2호 ? 점용허가기간 : 82일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 :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않는 경우 3년 이내 ? 점용료 : 감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각 1부. 2.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3.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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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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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pdf.wfrboy3.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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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공사시행계획서(캐노피설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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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원상회복 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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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 안전휀스 설치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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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용허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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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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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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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서울교통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892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75377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