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892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이윤창 07/08 하재호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서울교통공사) 2019. 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서울교통공사) 공원 진입시설인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와 관련 안전휀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면 적(㎡) 허 가 기 간 비 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주변 시민 안전을 위한 가설휀스 설치 5호선 아차산역 4번 출입구 70 2019.7.10~ 2019.9.30. (82일간) 무상점용 ? 관련법규 ?「도시공원법」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요금의 감면)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아차산역 4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예정으로 공사기간 동안 재해(안전사고 등)예방을 위해 출입구 주변 시민들의 동선과 분리 할수 있는 가설휀스(EGI휀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해 점용허가 승인 필요 ? 이용객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전 사전 협의예정 ? 검토결과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2호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2호 ? 점용허가기간 : 82일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 :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않는 경우 3년 이내 ? 점용료 : 감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각 1부. 2.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3.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18198117
20210929092550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892
D00000375377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