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현황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165(2019. 7. 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주 7일 24시간 서비스제공을 위해 인력 교대가 필수적이나, 인력부족의 이유로 높은 강도의 장시간근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지만,「근로기준법」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되어 앞으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현재 일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24시간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배치기준(보건복지부 인력지원기준) 이하로 종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력 착취,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시 대응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조 :「201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인력지원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하에 타 시설과 겸임 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급 이상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리직 1명 -. 1명 배치 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배치기준 인력을 미준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력 미충원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 등을 작성하시어 7. 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자료 양식(2018.12.31.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담당)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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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523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752932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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