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및 1월분 운영비 신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및 1월분 운영비 신청 안내 2017년도 운영계획 수립 전 1월분 운영비를 먼저 교부하고자 하오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붙임1)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선계획(붙임3)을 참고하여 기일지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9개소 다. 제출자료 : 붙임2(17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신청양식) 라. 제출기한 : 2016. 1. 13(금) 마.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인건비 시설장 단독시설장 (상근) 3급 단독시설장(상근) 1~3급 ※ 경력에 따른 승급 기준은 붙임1 참조 종사자 사회복지사 5급 사회복지사 4~5급 ※ 1월분은 5급으로 신청 (승급기준 마련후 소급지급 예정) 운영비 1개소당 연 6,000천원 전년동일 이용자 건강검진비 예산과목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변경) 예산과목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입소자 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예정(3월중) 대체인력비 (신설) 1개소당 연간 최대 5일 지원 (1일 65천원) 복지포인트 (신설) 정규직 종사자 중 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0만원 바. 기타사항 : 종사자 명절(설)휴가비, 복지포인트, 대체인력비 포함하여 신청 붙임 : 1. 2017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1부. 2. 2017년도 1월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식 1부. 3.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선 계획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witha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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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2017.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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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1월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 양식 (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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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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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설명회 qna_1701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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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및 1월분 운영비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2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286764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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