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보조금 추가 반납안내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함께하여 주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 사전고지 드린바에(에너지시민협력과-7048,2019.7.1.)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추가반납 고지서를 발송하오니 반납전용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를 통해 2019.7.31.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 납기일 미준수시 지방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에너지지원팀장 김종민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7/08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7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89 /전송 02-2133-1021 / idips4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93586
20210929092550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7422
D00000375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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