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 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809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권선조 05/11 김연지 협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 계획 2017. 5.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 계획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규모델을 발굴·지원하고 민·관, 시 사업 간의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7년 2차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2017년 공모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7.12.31. ○ 사 업 비 : 813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대상 : 서울소재 61개 마을 (’16년 45개소 → ’17년 61개소) 구 분 자립마을 수 보조금 (단위: 개) (단위:%) (단위:백만원) (단위:%) (총계) 61 82 813 100 기존마을(2~3년차) 41 55 693 85 신규마을 20 27 120 15 󰏚 1차 공모 추진결과 ○ 신규 27개소, 기존마을 25개소 지원 결정 - 신규 32개소 신청 접수 : 29개소 선정 · 신규 마을 29개 중 2개 마을 포기 : 청담진흥마을, 거성학마을 구 분 소 계 신규마을(27개소) 기존마을(25개소) 저층주거형 아파트형 저층주거형 아파트형 지원마을수(개) 54 6 21 9 16 지원금(천원) 554,800 35,000 138,500 145,000 241,300 - 저층주거형 15개소, 아파트형 37개소 지원 (지원액 554,800천원) ※ 총 지원금 813,000천원 중 1차 공모 554,800천원(68%지원) ○ ’17년 61개소 지원 목표 : 52개소 지원 확정, 9개소 추가 모집 -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249백만 원 중 2차 공모 208백만 원 내외, 중간평가결과 우수마을 41백만 원 내외 추가 지원 Ⅱ. 2차 공모 추진계획 1 추 진 근 거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및 제4조 및 제26조, 제27조 - 에너지 절약 등의 사업 지원, 시민 등과 협력강화, 교육, 홍보 및 포상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14.8.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재정지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2 추진방향 ○ (신규마을 추가) 참여율이 저조한 자치구 중심으로 마을 참여 촉진 유도 - 25개 자치구에 에너지자립마을이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 (컨설팅 지원) 자립마을 양적확대에 따른 지원 관리 시스템 보완 - 민간단체를 통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절약‧효율화‧생산 및 행정업무 지원 강화 ○ (도시재생연계) 에너지자립형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모델 발굴 - 도시재생 지역과 에너지자립마을을 연계하여 저층주거형 표준모델 발굴·지원 3 사업내용 1 2차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17. 6 ~ 12월 󰏚 사업예산 : 총 208백 만원 내외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마을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사업 유형 사업내용 지원건수 및 금액 마을 주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마을단위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 문화 조성 3건 내외 최대8백 만원/건 단체 에너지자립마을 현장 실무 지원 에너지자립 마을 69개소 내외 컨설팅 지원 1건 최대50백만원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컨설팅 - 도시재생지역 대상 : 6개소 내외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 1건 최대150백만원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회 및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등 󰏚 지원대상 ○ 중간지원 조직 운영 사업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부진단체 가·감점 부여(±5)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2 세부사업 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월) ~ 12.31. ○ 선정대상 : 3~5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최대 8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사 업 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사업내용 및 방법 ○ 필수 사업 : 마을 비전 수립 컨설팅 2회, 주민대상 에너지관련 교육 5회 - 주요 내용 절약 최대한 아끼는 “절약활동” ◦ 주민교육 ◦ 홍보 ◦ 캠페인 ◦ 에너지 축제 ◦ 절전소 활동 ◦ 자원순환 활동(분리수거, 재활용정거장 홍보 등)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 주택단열 ◦ 창호개선 ◦ LED교체 ◦ 에너지진단 등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태양광 설치” ◦ 주택태양광 설치 ◦ 미니태양광 설치 ◦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② 에너지자립마을 현장 실무 지원 사업 공모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월) ~ 12.31. ○ 선정대상 : 1개 단체 ○ 지 원 액 : 최대 50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 마을공동체 사업 및 시민단체 대상 컨설팅 등 사업추진 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사업과제 사 업 명 에너지자립마을 현장 실무 지원 사업 사업내용 및 방법 ○ 에너지자립 마을 69개소 내외 컨설팅 지원 - 개별 컨설팅 및 사업평가 : 사업진도관리, 진로상담, 사업평가 ․ 모임 활동장소 방문 및 사업진행 상황 점검, 정상 추진 독려 ․ 에너지공동체 구성,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및 장기비전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자립마을의 회계실무 및 결과보고서‧차년도 계획 등 서류작성 방법 지원 - 집합 컨설팅 : 관계망 형성(네트워킹) ․ 마을별 활동사례 공유 및 상호학습 ․ 3년 일몰제로 지원 종료된 에너지자립마을 간의 간담회 등 자유프로그램 운영 ․ 구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컨설팅 운영관리 ③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지원사업 공모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월) ~ 12.31. ○ 지 원 액 : 1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 도시재생사업지역 생활권(직장, 학교 등) 주민대상으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및 중간지원이 가능한 단체 -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마을 6개 소 이상 협약서 제출 가능한 단체 ○ 사업과제 사 업 명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컨설팅 사업내용 및 방법 ○ 도시재생사업지역 대상 에너지자립마을 6개소 내외 조성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계획 및 목표 수립 절약 최대한 아끼는 “절약활동” ◦ 주민교육 ◦ 홍보 ◦ 캠페인 ◦ 에너지 축제 ◦ 절전소 활동 ◦ 자원순환 활동(분리수거, 재활용정거장 홍보 등)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 주택단열 ◦ 창호개선 ◦ LED교체 ◦ 에너지진단 등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태양광 설치” ◦ 주택태양광 설치 ◦ 미니태양광 설치 ◦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절약·효율·생산 결과·방향 제시 (도시재생지역 기반사업 에너지효율개선 결과 포함)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재생사업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 지원(6개소) - 개별 컨설팅 및 사업평가 : 사업진도관리, 진로상담, 사업평가 ․ 모임 활동장소 방문 및 사업진행 상황 점검, 정상 추진 독려 ․ 에너지공동체 구성,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및 장기비전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자립마을의 회계실무 및 결과보고서‧차년도 계획 등 서류작성 방법 - 컨설팅 운영관리 4 세부일정 2017년 2차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17.5.11~ 5.29,19일간) ➜ 사업계획서 접수 (’17.5.23~5.29, 7일간) ➜ 사업심사·선정 약정체결 (’17.6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17.6~12월) ➜ 중간평가 (’17.8~9월)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18.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8.2월) ①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7. 5. 11.(목) ~ ’17. 5. 29.(월), 19일간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2017.5.23.(화)~5.29.(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seoulmaeul.org/)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 ②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시기 : ’17. 5.30(화) ~ 6.1.(목) - 대면 심사일 : 5.30.(화) ※ 신청 마을(단체) 개별 통보 ○ 심사위원 : 8명 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 필요시 선정단체 방문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17. 6. 5(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③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 체결일 : ’17. 6. 9 (금) 예정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월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구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3천만원이상 월별교부 ④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중간점검 ○ 시 기 : ’17. 8~9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18. 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18. 2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사업별 안내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809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3589) 관리번호 D000003005541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시민협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