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 개정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1792(2019.7.4.) 호와 관련입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오염도검사 및 지도점검시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공문 및 지도점검 지침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자치구 환경과,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07/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92135
20210929092550
본청
대기정책과-11646
D00000375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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