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6. 27. 국민신문고에 제기한「부당한 건축이행강제금 취소 진정」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관련 내용 사실확인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8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 줄 것과 취소가 어렵다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1/2 범위내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먼저, 에서 2018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부과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 바, - 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기존 건물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에서 2018년 1월 10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소재 기존 건물의 불법증축,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이었습니다. 반면 2018년도분 건축이행강제금은 동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법」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에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부과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 일반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최초 위반행위 발생시기가 년이고, 해제일자는 으로 확인되고 있고,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원인에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중구청(주택과)에서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7/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8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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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김영대소수영).tif

    비공개 문서

  • 다동 165-2 건축물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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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동 165-2 등기부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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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810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7425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