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민원인께서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기준(도로법 77조 제1항 및 영 제79조 제2항)은“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용 오차(계측오차, 측정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 이내 나. 다. 앞으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에게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위상현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7/05 송기영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041 ( ) 접수 ( ) 우 07415 영등포구 도림로 145(대림동) / 전화 02-3284-5424 /전송 02-841-6458 / wisangh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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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민원인께서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041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02-3284-5424) 관리번호 D0000037424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