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윤만식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 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우선 지난 여행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그 간 몸과 마음의 고통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황매산 산행 민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당초 계획된 코스의 변경, 산행 초보자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코스 진행, 인솔자 인력 배치 부족, 낙오자에 대한 사후조치 부재, 산악회 대표자의 관리부재,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미흡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 법령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코스에 대해 서면 동의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며, 현재 관할 등록기관인 중랑구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항인 무리한 산행 코스 진행, 인솔자 배치 부족, 낙오자 관리 등은 여행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사적인 사안으로, 관광진흥법 상의 행정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인 간의 계약과 관련된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은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해보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민원인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여행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여행불편처리센터(www.tourinfo.or.kr/1588-8692)에서 중재하고 있으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1372)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관련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 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관광정책과(02-2133-2827, 우정석 주무관)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정석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1/02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827 /전송 02-2133-1067 / wjs172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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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5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정석 (02-2133-2827) 관리번호 D0000028612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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